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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징역 1년 너무 많아"...항소심 제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인턴기자
2022-04-15 10:32:45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변호인이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불응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장씨가 음주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접촉사고를 낸 것이라 판단해 장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27분 동안 4차례 불응했다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영상엔 장씨가 출동 경찰관에 “비키라고 XX야”라고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경찰관이 입게 된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치유 되었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항소 절차가 이뤄진다. 항소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양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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