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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년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3일부터 신청 재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3-07-02 17:41:52

출생연도 상관없이 14일까지 가입

연 6% 금리에 비과세로 목돈 마련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시 정부 지원금,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에 수령능한 구조로 오늘(15일)부터 가입 신청을 시작했다.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년도약계좌 출시 첫 날인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에 있는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만기에 최고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3일부터 신청이 재개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3~14일 중 은행이 영업하는 날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출시 초기와 달리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각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최고 6%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사회초년생들의 재산 형성을 돕는 적금 상품이다. 계좌 개설일에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간에 돈을 넣지 않아도 계좌가 유지된다.

또한 개인소득 기준은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고 75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가입 대상인지 모르더라도 신청이 가능한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한다. 따로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소득을 확인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가입을 신청한 76만1000명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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