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차 상무 "전기차 시대, 제조사가 안전기준 정하는 것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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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형, 황지현 기자
2023-03-28 15:33:34

송언석 與 의원 토론회서 발언 나와

韓·美 제외 대부분 국가서 국가 허락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제도' 운영

"튜닝산업 확대되려면 완성차는 형식승인, 튜닝차는 자기인증이 적절"

김남석 현대차그룹 정책조정팀 상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종형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조사가 직접 자동차 안전을 입증하도록 하도록 하는 법인 '자기인증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자동차(EV) 등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전환하는 시대에 알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남석 현대차그룹 정책조정팀 상무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수 여당 의원들과 튜닝업계 관계자,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 완성차 브랜드 측이 참석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튜닝산업 역할과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상무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소프트웨어적 문제나 배터리 문제 등이 나타나는 데 제조사가 기준을 정하는 자기인증을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신뢰할 지 모르겠다"며 "제조사가 나서 인증을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증하는 절차인 형식승인제도가 소비자 신뢰감 형성에도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람의 안전에 직결된 자동차가 국가의 일정 수준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면서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기인증제도가 아닌 '형식승인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 모습[사진=현대자동차]


현행법상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단체는 정부에 직접 해당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인증해야 한다. 자기인증제도는 2003년 자동차관리법 제3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제조사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인증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반면 일본과 유럽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정부가 자동차 판매 전 안전기준을 검토해 인증을 내리는 형식승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김 상무는 또 "자기인증제도는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도입됐는 데 당시에는 '정부 허락을 받아야 신차 출시가 가능한 법과 제도는 자동차 산업 연구개발(R&D)을 제한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튜닝 시장과 산업이 더 확대되려면 완성차 인증은 형식승인제도로 고치고 튜닝 자동차는 자기인증제도로 바꾸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상무는 이날 튜닝산업 안전과 관련 현대차가 개발 중인 첨단 운전 지원 장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율주행 관련 부분을 언급하며 "현대차는 현존 기술로도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지만 기술 구현과 상용화는 다르다"며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차가 도로에 있고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하는 사회적 통용성도 상용화에는 장애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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