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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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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처리 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현수 기자
2022-12-28 17:18:10

무기명 투표 표결,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및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 처리했다.

먼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앙·광역·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 등을 마련했다.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헤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로써 농어업 분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안 마련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장 격리 요건 충족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요구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국회의장에게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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