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여가위,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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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2022-11-16 10:12:14

17일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공청회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신당역에서 역무원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가위는 같은 달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경과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여가위 위원들은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권인숙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된 4건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안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최된다.

해당 법률안은 △[2115317]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115426]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2118039]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118180]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이은숙 변호사,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법률에서 보호되는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22일 개의될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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