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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 공급 부족 해소 위해 타다' 부활도 추진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2-10-05 10:43:15

국토부 "비택시 형태 유상운송 확대"…플랫폼 사업 활성화

호출료에 기본요금 인상까지…서울 기본료 1만1천700원 될 수도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신규 여객 운송사업을 규제했던 정부가 심야 택시난'의 근본적 원인인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뒤늦게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확대를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택시난의 근본적 원인인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함께 ‘타다·우버’ 형태의 운송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하여 국토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제도화한 타다·우버 모델(타입1)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타입1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플랫폼 택시는 현재 타입1(운송사업), 타입2(가맹사업), 타입3(중개사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타입1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타다는 2018년 서비스 시작 당시 타입1 형태의 ‘신개념 택시’ 서비스로 주목받았다.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 입법으로 성장동력이 꺼졌다. 2020년 국회는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2018년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2020년 1천500여대 규모로 성장하며 신개념 택시 서비스로 주목 받았지만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라며 경영진을 기소하였고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총량 규제도 받게 됐다. 결국 사용자 170만명, 운행차량 1500대 규모로 고속 성장했던 '타다'는 2020년 4월 핵심 서비스였던 ‘타다 베이직’ 운영을 중단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승객에게 연결해주는 ‘우버’ 또한 한국에서는 뿌리내리지 못했다. 전 세계 1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201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뒤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존 택시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개인이든 법인이든 우리 승객들의 집에 갈 권리에 도움이 안 된다."며 "비택시, 타다나 우버 같은 식의 비택시를 몇 천 대 이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SBS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방침이 막 나온 상황이어서 관련 사업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빠르게 후속 방안을 마련해 승차난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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