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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아파트 '고가 수입차' 전수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2-03-28 10:26:15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 내 고가 수입차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고가차량 편법 소유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이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SH는 공공주택 부정 입주 등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주택 거주자 중 기준가액(3557만원) 초과 차량 소유로 67건이 적발됐고, 모두 계약이 해지됐다.

SH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과 입주자격 위반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규정 폐지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SH는 또 최근 고가의 수입차량 소유자들이 공공주택단지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 하는 사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의 세대주 및 세대원 외 타인 차량의 등록을 금지하고, 방문차량에 대해서도 1회 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의 주차총량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이 사용해야 할 공공주택에 가진자들이 살고 있다”며 “편법과 탈법 행위 등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수조사에 나서고 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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